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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 동물 정부지원금은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지자체세서 반려동물의 병원비의 부담을 덜어주고 동물복지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지차체 별 지원 사업으로 거주 지역의 시, 군, 구청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.
1. 반려 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
-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는 나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병원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 아직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이다 보니 도든 지자체세서 다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현재 대상 지역은 서울, 경기 , 대전이 대상 지역입니다.
2. 반려 동물 의료비 지원금
- 반려동물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며, 한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2마리 이상 키우고 있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반려동물 의료 지원 제도를 신청 기간: 대부분 3월부터 12월 까지지만 지자체 예산이 떨어지면 끝납니다. 신청기간도 예산이 있을 때까 지니 하루라도 빠르게 신청하시고 제외 대상을 잘 보시고 신청 하지면 좋을 것 같아요.
- 반려동물 의료 지원 범위: 중성화수술, 예방접종, 건강검진, 질병예방 목적, 구충제, 심장사사충 약품, 장례지원비, 돌봄 위탁비등입니다.
3. 반려 동물 의료비 진료 항목
- 필수 진료: 기초 건강검진, 예방접종, 심장 사상충 예방약등이며, 지원금 19만 원+보호자부담금 1만 월+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상당, 최대 30만 원
- 선택 진료: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로, 중성화 수술등이며,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자 부담입니다.
4. 반려 동물 의료비 지원대상 지역
- 현재는 수도권 (서울, 경기) 및 대전 지역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- 지원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/군/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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