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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근로복지공단의 개요
- 근로자의 생애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주요 사업: 산재보상, 요양 및 재활 지원, 취업 지원, 근로자 복지 융자, 문화·여가 지원 등 있습니다
-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확대 계획입니다.
- 사업목표: 수혜인월 26,540명, 예산액 1,500억
- 사업일정:2023년 1월 5일(목)~예산 소진 시까지
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
-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,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
- 지원대상: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/3 이하인 근로자
- 지원용도: 의료비, 부모요양비, 장례비, 혼례비, 자녀학자금, 임금감소생계비, 소액생계비, 자녀양육비 등
- 대출 조건: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,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등
- 대출한도: 최소 50만 원, 최대 1,000만 원
- 상환기간: 1년 거치 후 3~4년 분할상환, 연 1.5% 저금리
대출한도 | 50만원~1,0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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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| 의료비,장례비,부모요양비,혼레비,자녀학자금,임금감소생계비, 자녀양육비 |
상환기간 | 1년 거치 후 3~4년 분할 상환, 연 1.5 저금리 |
근로자 의료비대출
-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에는 의료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근로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, 근로자본인 및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, 산후조리,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등 입니다.
- 의료비 지원 내용: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, 출산 후조리원이용 비용,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등이며, ( 라식, 임플란트, 교정,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 지는 융자 불가) 합니다.
대출한도 | 50만~1,0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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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기간 | 1년 거치 후 3~4년 분활 상환, 연1,5 저금리 |
지원내용 | 의료기관 납부 비용,출산후 조리원비용,요양시설이요 비용등 |
추가내용: 생활안전자금 보증방법 (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하시면 됩니다. 보증료는 연 0.9% 선공제)입니다. 신청방법은 인터넷신청 근로복지넷 https://welfare.comwel.or.kr/ 신도청 하시고, 방문시청 시 사업장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근로자분께 작은 도움이 나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: 문의 1577-00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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